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권 양도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일부를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물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함.
  • 원고는 2018.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3,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인도함.
  • 피고는 임차권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5. 28.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에게 도달함.
  •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음.
  •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8. 12. 18....

2

사건
2019나12541 건물명도(인도)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8. 12. 11."을 "2018. 11. 20."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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