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63,0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3.부터 2019.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0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3.부터 2019. 2. 7.(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일대에서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3. 23.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위 사업으로 건축될 아파트 1호, 84m2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393,650,000원으로 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 87,400,000원, 행정용역비 15,000,000원을 더한 합계 102,40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