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의 환급금 산정 기준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63,0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3.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87,400,000원 및 행정용역비 15,000,000원, 총 102,400,000원을 납입함.
  •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3항은 조합 탈퇴 시 기 납입금 중 계약금액의 10%를 운영비로 공제 후 환불하며, 환불 시기는 대체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 입금 완료 시로 규정함.
  • 피고가 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계약...

1-1

사건
2019나12176 분담금 반환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63,0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3.부터 2019.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0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3.부터 2019. 2. 7.(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일대에서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3. 23.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위 사업으로 건축될 아파트 1호, 84m2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393,650,000원으로 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 87,400,000원, 행정용역비 15,000,000원을 더한 합계 102,40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79,76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