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간이정액환급 적용 승인일 이전 수출 물품에 대한 환급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간이정액환급 적용 승인일 이전 수출 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신청 및 이에 따른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폴리에스터재생섬유 제조·수출업을 영위하며, 2005. 12. 7.부터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고 개별환급을 받아옴.
  • 2016. 6.경 피고에게 간이정액환급 적용 승인을 신청하여 2016. 6. 21. 승인받음.
  • 원고는 2016. 6. 27., 2016. 6. 28. 및 2017. 3. 15.에 걸쳐 2014. 7. 2.부터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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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합824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
피고
양산세관장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 원고에게 한 관세 78,343,690원, 가산금 25,305,71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폴리에스터재생섬유 또는 칩 제조·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 12. 7.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관한 비적용승인을 받고 개별환급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의한 간 이정액환급 적용 승인을 신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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