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간이정액환급 적용 승인일 이전 수출 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신청 및 이에 따른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폴리에스터재생섬유 제조·수출업을 영위하며, 2005. 12. 7.부터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고 개별환급을 받아옴.
2016. 6.경 피고에게 간이정액환급 적용 승인을 신청하여 2016. 6. 21. 승인받음.
원고는 2016. 6. 27., 2016. 6. 28. 및 2017. 3. 15.에 걸쳐 2014. 7. 2.부터 2016. 6...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824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
피고
양산세관장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 원고에게 한 관세 78,343,690원, 가산금 25,305,71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폴리에스터재생섬유 또는 칩 제조·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 12. 7.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관한 비적용승인을 받고 개별환급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의한 간 이정액환급 적용 승인을 신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