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1. 'B'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작업복 및 목장갑 소매업 등을 운영하다 2017. 12. 31. 폐업함.
  • 원고는 2017. 11. 14.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세액 58,793,900원을 납부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8. 2...

1

사건
2019구합58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20. 12. 17.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675,94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울산 동구 C건물 D호에서 작업복 및 목장갑 소매업 등을 운영하다 2017. 12.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안내문을 받은 후, 2017. 11. 14. 이 사건 회사의 필요경비 96,530,000원을 불산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31,703,000원에서 37,408,000원으로 증액하여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세액 58,793,9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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