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신축 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1. 20.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울산 중구 B 전 4958m² 중 983m²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축사)를 신청함.
피고는 2018. 12. 6. 해당 신청 지역이 환경오염 및 주변 경관 훼손 우려가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1호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발제한구역 내 ...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5049 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축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20.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울산 중구 B 전 4958m² 중 98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축사)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신청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현황 및 입지여건 등을 감안할 때 축사 신축 시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심각한 악취 발생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변경관 훼손은 물론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2조 [별표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