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년, 1979년, 1994년, 1996년에 걸쳐 제2종 보통,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함.
  • 1993년 음주운전으로 일부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 사건에서는 1994년, 1996년 취득 면허가 문제됨.
  • 2019. 1. 5.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5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음.
  • 2019. 4. 19.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 벌점 130점이 됨.
  • 피고는 2019. 5. 31. 누...

사건
2019구단12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을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위 처분일자로 기재한 2019. 5. 31. 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 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1978. 8. 14.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② 1979. 12. 20.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③ 1994. 8. 22.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④ 1996. 5. 20.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원고의 위 운전면허들 중 ①, ② 면허는 1993. 3. 6. 음주운전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사유로 1993. 3. 9. 취소되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면허는 위 ③, ④ 면허이다. 나. 원고는 2019. 1.5. 새벽경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태화교로 진행하던 중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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