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을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위 처분일자로 기재한 2019. 5. 31. 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 정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1978. 8. 14.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② 1979. 12. 20.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③ 1994. 8. 22.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④ 1996. 5. 20.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원고의 위 운전면허들 중 ①, ② 면허는 1993. 3. 6. 음주운전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사유로 1993. 3. 9. 취소되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면허는 위 ③, ④ 면허이다.
나. 원고는 2019. 1.5. 새벽경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태화교로 진행하던 중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