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업급여 미지급분 청구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미지급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1.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C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 중 2015. 11.경 PA 부산물 분쇄작업으로 인한 어깨 통증(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으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2016. 9. 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됨.
  • 원고는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7. 12. 6. 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 판결로 취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확정됨.
  • 피고는 위 확...

사건
2019구단1248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26,695원 및 2019.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휴업급여를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 2018.6. 14.부터 이 사건 6,126,695원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이자를 지급하라(2019. 6. 2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참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8.1.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C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중, 2015. 11.경 PA 부산물 분쇄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깨 통증을 원인으로 D병원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2016. 9. 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산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21296 판결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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