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구단117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62%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7. 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원고는 2018. 12. 2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거리를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함.
피고는 2019. 1. 1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2019. 2.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1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거리를 E 이륜오토 바이를 운전(이하 '01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18.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