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62%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7. 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원고는 2018. 12. 2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거리를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함.
  • 피고는 2019. 1. 1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2.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사건
2019구단11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거리를 E 이륜오토 바이를 운전(이하 '01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18.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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