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2. 3. 15.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1984. 1. 24.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각 취득함.
원고는 2018. 8. 16. 20:5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내부 방향으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는 2018. 10. 6. 도로교통법 제93조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15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 담당변호사 ○○○
피고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15.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84. 1.24.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8.16. 20:5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내부 방향으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6.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