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41%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6. 1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원고는 2018. 12. 22.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는 2019. 1. 24.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2.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사건
2019구단10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2.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 정교차로 앞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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