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강간상해미수죄와 절도죄의 유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강간상해미수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함.
  • 절도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10. 새벽, 피해자 C(여, 22세)가 혼자 운영하는 PC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한 미용가위(약 19cm)를 피해자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 위로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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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기룡(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미용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00:26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 운영의 PC방 에서, 위 PC방을 혼자서 운영하는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4. 22:25경 위 PC방에서 발생한 절도범행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손에 든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전체길이 약 19센티미터, 날길이 약 11센티미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죽기 싫으면 휴대폰 내려 놔라."라고 위협하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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