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물 이용 강도 및 강취한 카드를 이용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압수된 졸피뎀 10mg(산도스) 5정(증 제1호)을 몰수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16. 피해자 C에게 졸피뎀 성분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함.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지갑에서 체크카드 2개를 강취함.
  • 피고인은 강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밀린 쌀 대금 206만 원과 김치 대금 60만 원을 결제함.
  • 피고인은 강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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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293 강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하일수(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졸피뎀 10mg(산도스) 5정(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과거 B단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63세)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을 먹여 잠들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6. 17: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은행 삼산대로 지점 앞 도로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SM3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을 탄 커피를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한 후, 피해자가 약 성분에 취해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같은 구 G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E은행 체크카드 1개, E은행 체크카드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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