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최종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강도치상, 상습특수절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8. 6.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8. 9. 22.부터 201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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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상준(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11.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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