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허위 진단서 작성 및 보험금 편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사기 및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현 D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치아보상특약이 포함된 종신보험에 가입함.
  • 피고인 A는 2012. 1. 20. F치과에서 35, 36, 37번 치아에 치조골이식술을 동시에 시술받았음에도, 보험금을 각 치아별로 받기 위해 시술일을 나눈 허위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허위 진단서 및 ...

사건
2019고정333 가. 사기
나. 사기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노상길(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리들(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6. 8.월경부터 2010. 10.월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 D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에 치아보상특약이 포함된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음을 기화로, 위 보험은 1일 치료 치아 개수에 상관없이 1회만 보장하는 것을 알고, 2012. 1. 20.경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E, 2층에 있는 F치과에서 피고인의 35, 36, 37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같은 날 동시에 시술 받았음에도 보험금을 각 치아별로 지급받기 위하여, 1) 2012. 1. 20.에 35번, 같은 달 26.에 37번 치아를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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