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6. 8.월경부터 2010. 10.월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 D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에 치아보상특약이 포함된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음을 기화로, 위 보험은 1일 치료 치아 개수에 상관없이 1회만 보장하는 것을 알고, 2012. 1. 20.경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E, 2층에 있는 F치과에서 피고인의 35, 36, 37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같은 날 동시에 시술 받았음에도 보험금을 각 치아별로 지급받기 위하여,
1) 2012. 1. 20.에 35번, 같은 달 26.에 37번 치아를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