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4. 23. 선고 2019고정141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공용물건손상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공용물건 손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9. 24. 02:00경 울산 동구 B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깨트리고 욕설하며 주정함.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울산동부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계된 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잘못된 인적사항을 불러주며 주취소란행위를 함.
울산중부경찰서 통합 유치장으로 이감된 후에도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치며 소음을 발생시켰고, 보호실로 이감된 후에도 소리를 지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41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김기룡(기소), 김미수(공판)
판결선고
2019. 4.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9. 24. 0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조금 전 편의점에서 산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리고 간이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과 위 편의점 업주 D(54세)에게 욕을 하면서 술에 취해 주정하는 방법으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8. 9. 24. 02:55경 울산동부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로 인계된 후 이유 없이 당직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하는 것을 보고, 사건담당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