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차선 변경 중 사고 발생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27. 06:05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운전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함.
  •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는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실을 범함.
  • 이로 인해 1차로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G의 스타렉스 화물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좌측으로 조향...

사건
2019고단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홍보가(기소), 장현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종합법류사무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중구청 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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