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2. 13. 22:3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 맥주잔을 들어 맥주를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턱과 어깨 부위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죄의 성립 여부 (맥주잔 투척...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1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홍보가(기소), 김태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22:3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D(42세, 여)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따졌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가 들어 있던 잔을 들어 맥주를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턱과 어깨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