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고단528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8. 1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9. 11. 28.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전방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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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임정빈(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하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갓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