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가납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8. 19. 20: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다른 테이블 앞에 서서 고기를 굽던 피해자 D(여, 가명)의 왼쪽 엉덩이를 손등 및 손 날로 1회 만져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의도하지 않은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23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마로(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0: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다른 테이블 앞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왼쪽 엉덩이를 손등 및 손 날로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복사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