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의 친구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C의 친언니이고, 피고인 A과 E은 피해자 D의 친구이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01: 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ol 위 C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몸과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및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A(25세)과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