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원 선고함.
  •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C의 친구이고, 피해자 D는 C의 친언니임.
  • 피고인 A과 E은 피해자 D의 친구임.
  • 2019. 4. 20. 01: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가 C를 집으로 데려가려 하자 시비하다가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려 엉덩이 및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
  • 같은 날 01:...

사건
2019고단431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폭행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사
박성민(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의 친구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C의 친언니이고, 피고인 A과 E은 피해자 D의 친구이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01: 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ol 위 C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몸과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및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A(25세)과 위와 같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