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907」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7. 08: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이 먼저간 뒤 혼자 남아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치자 "씨발 너거 뭐 되나, 왜 계속 야리노"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술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다가가는 등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직후 위 'C'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뒤쫓아갔으나 피해자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C' 방향으로 되돌아오던 중, 'C' 부근의 상호불상 주점 앞에 이르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