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7. 주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며 술병을 들고 위협하고, 뒤쫓아가 철제 의자를 던져 피해자 D의 머리에 맞게 함(협박, 특수폭행).
  • 피고인은 2019. 12. 5.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그릇을 던지며 음식값 지불을 거부하여 업무를 방해함(업무방해).
  • 피고인은 같은 날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에게 욕설하고, 증거수집용 카메라를 낚...

사건
2019고단3907, 2020고단1084(병합), 2020고단1801(병합)
특수폭행, 폭행(일부 인정된 죄명 협박),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상준, 김태완, 박효정(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907」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7. 08: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이 먼저간 뒤 혼자 남아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치자 "씨발 너거 뭐 되나, 왜 계속 야리노"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술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다가가는 등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직후 위 'C'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뒤쫓아갔으나 피해자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C' 방향으로 되돌아오던 중, 'C' 부근의 상호불상 주점 앞에 이르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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