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 4, 7, 11번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9번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C에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에서 2016. 8. 31.경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 전반을 운영하다가, 피고인 B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2018. 1. 9.경부터는 자금 조달 등 부분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인사, 노무 등 부분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5.경부터 2017. 5.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2월 휴일근로 가산수당 38,2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