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 사건: 공동대표이사의 책임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벌금 5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 B은 형의 선고를 유예함.
  • 피고인 A의 일부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 4, 7, 11번) 및 피고인 B의 일부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9번)은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8. 1. 9. 피고인 B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자금 조달을 담당함.
  • 피고인 B은 공동대표이사 취임 후 인사, 노무를 담당함.
  •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E의 2017년 2월 휴일근로 가산수당 38,232원을 퇴직일...

사건
2019고단382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유옥근(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4. 1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 4, 7, 11번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9번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C에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에서 2016. 8. 31.경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 전반을 운영하다가, 피고인 B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2018. 1. 9.경부터는 자금 조달 등 부분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인사, 노무 등 부분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5.경부터 2017. 5.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2월 휴일근로 가산수당 38,2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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