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건축 공사 미완료에 따른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21. 피해자에게 울산 중구 F 177.1m2에 기존 주택 철거 및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약정함.
피고인은 2017. 7. 14.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
검사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당시 이미 채무가 많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공소...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64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중제(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및 (주)C 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울산 남구 D, 1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울산 중구 F 177.1m2에 있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공사를 맡겨주면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저렴한 공사비로 2017. 9. 30.까지 완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건축비 384,000,000원으로 약정하는 건설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취지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 울산 남구 G 원룸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자재 대금을 지급할 상황이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