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4. 3. 선고 2019고단361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금고 5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무면허운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인정하여 금고 5개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6. 4. 17:03경 울산 북구 연암동 무룡고개 인근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V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함.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차선 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지연(기소), 양재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VL125(배기량 124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7:0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산 49-1 무룡고개 근처에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무륭산 정상 쪽에서 아래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