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각 3년간의 아동· 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C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에 있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 12:40경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F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 피고인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