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촬영물 반포에 따른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임.
  • 피고인은 2019. 4. 9. 12:40경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F으로 전송받아 보관하던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 ...

사건
2019고단3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김준엽(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각 3년간의 아동· 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C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에 있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 12:40경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F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 피고인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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