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고단257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과속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5. 5.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140km로 운전함.
피고인은 전방 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울산 남구 G에 있는 H오락실 근처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연암동 상방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지연(기소), 장현구(공판)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0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연암동 상방지하차도를 C 쪽에서 화봉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