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2229 판결 강제추행,재물손괴,주거침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인 강제추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며, 등록기간은 15년으로 단축하지 않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 30. 피해자 B(79세, 여)의 요청으로 집까지 부축한 후, 안방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19. 2. 3.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드라...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29 강제추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김태완(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30. 15:0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찬물락 사거리 근처에서 피해자 B(여, 79세)으로부터 몸이 불편하여 걷기가 힘드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으로 들어간 후 안방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3. 15:00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집 안에 있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현관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