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가지산터널관리사무소 근처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 가드레일과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후,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화물차를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어깨관절 탈구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희영(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12:4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24호 국도상 가지산터널관리사무소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