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27.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음주 상태로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울산 울주군 가지산터널관리사무소 근처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 가드레일과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후,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화물차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어깨관절 탈구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9고단2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희영(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12:4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24호 국도상 가지산터널관리사무소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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