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등록번호판 위조 및 부정사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B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17. 자동차세 체납으로 B 클릭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2019년 2월 초순경 주거지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가 기재된 흰 종이를 출력하고 코팅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함.
  • 피고인은 위조한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2019. 6. 7.경까지 울산 일원 도로에서 운전함.
  • 또한, 피고인은 2018....

사건
2019고단2138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
2019고단2382(병합) 행사
피고인
A
검사
박지연(기소), 양재헌(공판)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B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822호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138」 1.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9. 1. 17.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하여 위승용차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B'가 기재된 흰 종이를 출력한 다음 이를 번호판 크기로 연결하고, 그 위에 코팅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B 클릭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2019. 6. 7.경까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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