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쿨버스 운전기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11. 18:30경 스쿨버스 운행 중 피해자 F(22세, 여)에게 "밥 먹자, 데이트 안하면 집에 안보내 줄거다"라고 말하고 손을 잡은 뒤 손등에 입맞춤하여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9. 4. 16. 14:05경 스쿨버스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H(19세, 여)를 손으로 가로막고 팔을 가슴 부위에 대며 양손으로 껴안아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9고단208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하일수(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 18: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 D E대학교 스쿨버스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F(가명, 여, 22세)가 혼자 버스 내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밥 먹자, 데이트 안하면 집에 안보내 줄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스쿨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4:05경 양산시 G에 있는 E대학교에서 피해자 H(가명, 여, 19세)가 정차 중이던 위 스쿨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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