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4.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 4. 26. 12:2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함.
    • 피해자 C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2층 출입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열리지 않자, 1층으로 내려와 담장을 딛고 2층 창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배수관을 잡고 올라가려다 미끄러져 떨어짐.
  • **2019. 4. 26. 12:38경 울산...

사건
2019고단1990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영민(기소), 임기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6. 12:2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2층을 임차하여 살고 있고 피해자 D가 1층에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집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위 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집 마당 안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뒤 피해자 C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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