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건조물 침입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 8.부터 2019. 8. 5.까지 약 6개월간 총 6회에 걸쳐 건조물 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지름.
  • 2019. 2. 8. 양산시 창고에서 쌀 6포대(120kg, 시가 325,000원 상당) 절취 및 건조물 침입.
  • 2019. 8. 6. 울산 남구 D빌라 현관 앞 에어프라이어 1대(시가 6만원 상당) 절취.
  • 2019. 7. 17. 양산시 'T' 옥상 침입 및 루이까스텔 상의 2점(시가 16만원 상당) 절취. -...

사건
2019고단1756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2019고단2950(병합)
2019고단3107(병합)
2019고단3312(병합)
피고인
A
검사
장현구(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756」 피고인은 2019. 2.8.13:18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쌀 6포대(120kg) 시가 325,00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950」 피고인은 2019. 8. 6. 15:24경 울산 남구 D빌라 E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에어프라이어 1대를 발견하고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0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7. 10:40경 양산시 G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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