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756」
피고인은 2019. 2.8.13:18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쌀 6포대(120kg) 시가 325,00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950」
피고인은 2019. 8. 6. 15:24경 울산 남구 D빌라 E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에어프라이어 1대를 발견하고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0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7. 10:40경 양산시 G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