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단1660 판결 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운전기사 상해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년과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9. 4. 9. 22:35경 대리운전기사 B에게 히터를 틀어달라는 요청에 불만을 품고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상해 발생 직후인 2019. 4. 9.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미터 구간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60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상준(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9. 22:35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26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울산 중구 D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의 히터를 틀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걸 손님한 테 시키면 말이 되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