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 2. 05:05경 울산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7km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 음주 상태에서 시속 약 127km로 운전 중 가로등과 가로수를 충격하여 동승자 D(21세, 여)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과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사건
2019고단1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현구(기소), 임기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5:05경 울산 동구 꽃바위로 325에 있는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5: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