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5:05경 울산 동구 꽃바위로 325에 있는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5:05경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