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번호판 절도, 부정사용 및 의무보험 미가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사용하기로 마음먹음.
  • 2018. 10. 말경 울산 북구 C 옆 강변 둑길에서 피해자 D의 아우디 A8 승용차 앞 번호판을 절취함.
  • 2018. 12.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앞 번호판을 절취함.
  • 절취한 E 번호판을 자신의 B 윈스톰 승용차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2018. 12. 17.경 울산 중구 H 도로에서 운전하여 부정사용 공기호를 ...

사건
2019고단1421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지연(기소), 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윈스톰 승용차의 번호판이 세금 체납으로 영치집행되자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한 다음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울산 북구 C 옆 강변 둑길에서, 피해자 Dol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위탁 판매 의뢰해 놓은 E 아우디 A8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손으로 승용차의 앞 번호판(시가 불상)을 이어 놓은 볼트를 돌려 푼 다음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위탁 판매 의뢰해 놓은 G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손으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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