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특정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체불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양산시 G를 실제 경영하며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한 사용자임.
임금체불: 2018. 2.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 외 18명에게 임금 및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39,413,8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근로계약서 미교부: 2018. 2. 1.경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4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상우(기소), 김태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5, 6,12, 19)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양산시 F에 있는 G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8.6.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890,2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4, 7 내지 11, 13 내지 18,20 내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