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9고단133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몰수·추징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압수된 필로폰 몰수, 10만 원 추징 및 가납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5. 7. 10. 징역 1년 4월 및 치료감호, 2017. 9. 20.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재차 치료감호 중 2019. 2. 1. 가종료된 상태임.
피고인은 2019. 4. 13. 0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모텔에서 필로폰 0.06g을 주사기로 투약함.
피고인은 2019. 4. 15. 06:20경 울산 북구 E아파트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3g...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최갑진(기소), 김마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B병원에서 치료감호 중 2016. 8. 1. 가종료되었다가 2017.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8. 1.29. 위 가종료가 취소되고, 확정된 판결에 따라 2018. 7. 16. 포항교 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재차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19. 2. 1. 가종료되어 현재 가종료 기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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