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 및 음주운전죄의 성립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홍보가(기소), 임기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앞 도로를 신두왕삼거리 방면에서 온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