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109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울산 중구 소재 유사수신업체 'D'의 수석매니저로 근무함.
2017. 8. 22.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원금 초과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총 418,750,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함.
2017. 11. 22.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G 본사 송금을 가장하여 총 70,400,000원을 편취...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현기(기소), 김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건물 2층 상가 C호 유사수신업체인 D의 수석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1.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위 'D'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E에게 "한 번만 10구좌 28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