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및 명의대여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9. 30.부터 2011. 9. 6.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41,870,000원을 송금함.
  • 원고는 지인 C의 소개로 피고에게 위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C의 기존 채무 회수를 위해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었을 뿐, 원고와 C 사이의 금전 거래를 알지 못한다고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

  •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

사건
2019가단14546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9. 9. 30. 20,000,000원, 2010. 3. 2. 7,000,000원, 2010. 3. 8. 7,000,000원, 2011. 7. 21. 870,000원, 2011. 9. 6. 7,000,000원 합계 41,870,000원(= 20,000,000원 + 7,000,000원 + 7,000,000원 + 7,000,000원 + 87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원고가 지인인 C의 소개로 피고에게 합계 41,780,000원을 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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