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9. 9. 30. 20,000,000원, 2010. 3. 2. 7,000,000원, 2010. 3. 8. 7,000,000원, 2011. 7. 21. 870,000원, 2011. 9. 6. 7,000,000원 합계 41,870,000원(= 20,000,000원 + 7,000,000원 + 7,000,000원 + 7,000,000원 + 87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원고가 지인인 C의 소개로 피고에게 합계 41,780,000원을 대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