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답 893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7,8,9,10, 11, 12, 21,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32m2와 울산 울주군 D 답 1295m2에 관하여 1997.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5. 25. E에게 울산 울주군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C답 2188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462평(1,527m2)을 매도하고 평당 27,000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 1,240만 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E는 2018. 9. 11.경 사망하였고(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 11. 22. 분할 전 토지 중 462평은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 중 462평을 분할하여 이전등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