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계약 목적물 특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D 답 1295m2 및 C 답 893m2 중 특정된 'L' 부분 232m2(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1997.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7. 5. 25. 망인(E)에게 분할 전 토지(F리 C답 2188m2) 중 462평(1,527m2)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1,240만 원을 수령함.
  •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은 2019. 11. 22. 분할 전 토지 중 462평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
  • 피고는 2019. 12. 5. 분...

사건
2019가단12832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을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0. 30.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답 893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7,8,9,10, 11, 12, 21,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32m2와 울산 울주군 D 답 1295m2에 관하여 1997.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5. 25. E에게 울산 울주군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C답 2188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462평(1,527m2)을 매도하고 평당 27,000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 1,240만 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E는 2018. 9. 11.경 사망하였고(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 11. 22. 분할 전 토지 중 462평은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 중 462평을 분할하여 이전등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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