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울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5.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45,694,481원을 465,694,48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10. 울산 남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G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10.부터 2016. 6. 1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으로 2018. 8.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울신지방법원 D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4. 12. 주식회사 H에게 매각되었다.
다.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9. 5. 9. 피고가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2,000만 원, 울산광역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