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 이 사건 창고, 피고 명의의 핸드폰 전화번호 G, 거래처 정보, 영업 노하우를 이전받는 것임.
원고는 2018. 12. 29. 계약금 300만 원, 같은 달 말 잔금 3,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피...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6889 양도대금 반환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2월 중순경에 울산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헌옷을 수거하여 피고가 E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5만 원에 임차한 울산 중구 F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보관하고 무역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2월 중순경 피고에게 그달말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피고가 헌옷 수거에 사용하는 소형 화물차량(차명: 포터Ⅱ윙바디,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이 사건 창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인수계약 이전에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던 피고 명의의 핸드폰 전화번호 G, 피고의 거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