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금보관증상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 및 지연손해금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소외 C는 원고의 처 D에게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C는 원고와, D 대신 원고에게 2억 원을 2017. 6. 23.까지 이자 연 25%로 지급하고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무효화하기로 약정하며 차용금증서(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함.
  • C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는 2017. 6. 19. 원고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266m2)를 대금 2억 원에 매도하되, 대금은 C가 원고에게 지급할 차용금 2억...

사건
2019가단106803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이외에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원고의 처 소외 D에게 2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7. 1. 말경 원고와 사이에, D 대신 원고에게 위 2억 원의 차용금을 2017. 6. 23.까지 이자 연 25%(매월 말일 지급)로 지급하되 D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모두 무효화하기로 약정하면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 후 C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는 2017. 6.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F 임야 11206m2 중 266m2(이하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대금은 C가 원고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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