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주식회사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이외에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원고의 처 소외 D에게 2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7. 1. 말경 원고와 사이에, D 대신 원고에게 위 2억 원의 차용금을 2017. 6. 23.까지 이자 연 25%(매월 말일 지급)로 지급하되 D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모두 무효화하기로 약정하면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 후 C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는 2017. 6.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F 임야 11206m2 중 266m2(이하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대금은 C가 원고에게 지급지금 가입하고 5,349,2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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