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는 2013. 4. 3. 소외 회사 및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를 제기하고, 2013. 4. 8.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음.
원고는 2013. 8. 30. 피고에게 공사대금 1,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승인하고 분할 상환하며, 미지급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5879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11. 20.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3. 8. 30. 작성한 2013년 증서 제644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4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3. 2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철구조물, 판넬, 창호 등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4. 3. 소외 회사 및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7615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13. 4. 8.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