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 약정상 아파트 분양권 포기 및 이주비 반환 의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울산 남구 C 연립주택 D호 소유자였음.
  • 원고와 피고는 2015. 7.경 피고가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며, 원고는 기존 소유 면적에 따라 새로 건축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재건축공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해주고, 원고는 준공검사 후 입주...

사건
2019가단100133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에 있던 연립주택 12세대 중 D호의 소유자였다. 원고를 포함한 위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피고는 2015. 7.경 피고가 위 연립주택 소유자들에게 이주비를 지급한 후 위 주소지에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를 하고, 위 연립주택 소유자들은 기존 연립주택 소유 면적에 따라 새로 건축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공사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재건축공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갑(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이주 비조로 각 세대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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