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에 있던 연립주택 12세대 중 D호의 소유자였다. 원고를 포함한 위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피고는 2015. 7.경 피고가 위 연립주택 소유자들에게 이주비를 지급한 후 위 주소지에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를 하고, 위 연립주택 소유자들은 기존 연립주택 소유 면적에 따라 새로 건축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공사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재건축공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갑(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이주 비조로 각 세대마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