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G(첫째), C(둘째), 피고인(셋째), J(넷째), D(다섯째)은 형제지간이고, H는 G의 아들이다.
② F 주식회사(설립 당시 명칭은 E주식회사, 2000. 8.경 명칭 변경, 이하 'F'이라고 한다)는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