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G, C, 피고인, J, D은 형제지간이며, H는 G의 아들임.
  • 피고인은 F 주식회사(설립 당시 E 주식회사) 설립 시부터 주식을 보유하였고, 2007. 7. 19. 4차례 증자 후 10,383주를 보유함.
  •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설립 시부터 주식을 보유하였고, 2012. 1. 23. 6차례 증자 후 30,400주를 보유함.
  • 피고인은 2011. 8. 3. C에게 E 주식 전부를, D에게 F 주식 전부를 각 무상으로 양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죄의...

1

사건
2018노477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형식(기소), 김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G(첫째), C(둘째), 피고인(셋째), J(넷째), D(다섯째)은 형제지간이고, H는 G의 아들이다. ② F 주식회사(설립 당시 명칭은 E주식회사, 2000. 8.경 명칭 변경, 이하 'F'이라고 한다)는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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