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공동피고인 B, C은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하루 매출이 7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이유는 지폐교환기와 게임기에 들어있던 돈을 회수하여 세어보니 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진술하였고, 실제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위 C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하루 매출은 약 20~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매출액을 잘 알고 있는 업주로서 웜심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하루 매출은 20~30만 원 정도이다."고 진술하였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