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범죄수익을 얻었음.
  • 원심은 이 사건 게임장의 일일 매출액을 70만 원으로 산정하여 총 1억 6,38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함.
  • 피고인은 일일 매출액이 20~30만 원에 불과하며 추징금 산정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억 6,38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법리:...

2

사건
2018노3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준석(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공동피고인 B, C은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하루 매출이 7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이유는 지폐교환기와 게임기에 들어있던 돈을 회수하여 세어보니 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진술하였고, 실제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위 C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하루 매출은 약 20~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매출액을 잘 알고 있는 업주로서 웜심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하루 매출은 20~30만 원 정도이다."고 진술하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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