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덤프트럭 운전자의 교통사고 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도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5. 06:10경 울산 남구 D 소재 도로에서 C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피해자 F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 모서리로 충격함.
  • 피고인은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약 5,170,548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

3

사건
2018노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평화(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인식할 가능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5. 06: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남부순환도로를 신복로타리 쪽에서 감나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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