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인식할 가능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5. 06: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남부순환도로를 신복로타리 쪽에서 감나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