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6월,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압수된 소형카메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26. 양산시 소재 여자탈의실 창문틀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E(여, 52세), 피해자 F(여, 23세)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 피고인은 2012. 12. 3. 동종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벌금 ...

3

사건
2018노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준석(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소형카메라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2.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먼저 회사에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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